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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미국 국제우편 전자신고(Entry Type 13) 의무 시행: 1월 20일

날짜1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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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법·제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무역법 201·232·301조 관세가 붙거나 FDA 같은 다른 기관 관할인 국제우편물을 2027년 1월 20일부터 전자 간이신고(Entry Type 13)나 정식 통관으로만 받아요. 원래 2026년 10월 22일 시행이었는데, CBP가 10월 14일 90일 미뤘고 그 전까지는 우편 통관 절차가 바뀌지 않아요. 한국산은 원래 세율이 12.5%보다 낮은 품목에 301조 관세가 더해지고, 화장품·식품은 FDA 관할이라 대부분 해당될 수 있어요.

셀러 체크포인트

  1. 우체국 EMS로 미국에 보내는 셀러는 1월 전에 상품별 영문 품명과 미국 HS코드 10자리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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