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1월 11일(월)
남은 기간
분야세무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는 2026년 7~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원래 2027년 1월 10일인데, 이 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월 1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셀러 체크포인트
- 급여·사업소득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 번에 모아 신고하는 만큼, 기한 전에 미리 신고서를 준비해 두세요.
이 무렵 다른 일정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원천세 (2026-10-12)
마지막 확인 2026-10-15
마지막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