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1월 21일(목)
남은 기간
분야법·제도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2027년 1월 21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중개업자 중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곳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보상과 분쟁 처리, 공정위 조사 대응을 맡아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대형 해외 플랫폼에 국내 책임 창구가 생기는 변화예요.
셀러 체크포인트
- 해외 플랫폼에 입점해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셀러는 플랫폼의 분쟁·환불 처리 창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공지를 확인해 두세요.
이 무렵 다른 일정
1/11(월)원천세 반기납부 신고·납부 마감 (하반기분)1/20(수)미국 국제우편 전자신고(Entry Type 13) 의무 시행1/25(월)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마감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출처: 법률신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공개 (2026-03-19)
마지막 확인 2026-10-13
마지막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