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11월 2일(월)
남은 기간
분야세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 금액을 이날까지 납부해야 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셀러 체크포인트
- 홈택스·손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세요.
- 고지서 금액은 1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휴업·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나은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보세요.
이 무렵 다른 일정
출처: 조세금융신문,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 (2026-10-05)
마지막 확인 2026-10-13
마지막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