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1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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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법·제도
관세청이 2027년 1월 1일(금)부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의 전자상거래 협력인정업체 등록제를 시행해요. 구매대행·배송대행·직구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업자가 대상이고, 등록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일회용 통관부호로 검증받는 특례를 받아요. 요건에는 직전 반기 통관 건 중 거래정보 제출 비율 90% 이상이 들어가요.
셀러 체크포인트
- 구매대행 셀러는 거래정보 제출 비율 등 등록 요건을 지금 점검하세요.
- 2027년 1월에 신청하면 2026년 10~12월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 등록 신청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 무렵 다른 일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1호) (2026-08-21)
마지막 확인 2026-10-26
마지막 확인 2026-10-26